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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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6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 중 “해당”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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