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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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5-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2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200686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hwp (200686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pdf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초 U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조직?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 및 2명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안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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