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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7-05-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듯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듯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