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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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6호, 2017.5.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수습 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보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조 및 별표)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53명으로 하고, 그 중 별정직 공무원은 35명, 일반직ㆍ특정직 공무원은 15명으로 함.

    나.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두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을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13조)
    선체조사위원회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ㆍ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체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증인 등의 보호(제15조)
    선체조사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8036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4조에 따른 사무처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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