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5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입원ㆍ입소 등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경력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의무직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계급별 정원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인력 16명(4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별표 1의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0명”을 “31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