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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25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서도 가짜뉴스가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등에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현재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처벌 및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고 정정보도에 관심이 적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만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아니라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5항).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서도 가짜뉴스가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등에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현재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처벌 및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고 정정보도에 관심이 적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만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아니라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5항).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