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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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2.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3.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몰수·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  피고인 최서원이 증뢰자인 이재용 등에게 뇌물인 말 라우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반환하여 수뢰자인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라우싱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 뇌물인 말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을 환송 후 원심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징한 사안임

☞  환송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에 대한 피고인 최서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환송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 안종범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안임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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