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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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

2020-06-04~2020-07-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심사 절차 및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안 3조, 제4조, 제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을 구체적 기준을 신용정보업 등에 준하여 규정

 

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규제 완화 (안 제6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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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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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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