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79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03~2020-06-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9호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시(안 제2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신설(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감염병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었으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hyjcom@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2,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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