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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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7.5.2.] [대통령령 제28007호, 2017.5.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추가(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6조의2제4항)
    종전에는 해당 기관의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00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셋째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횡령ㆍ유용으로”를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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