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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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1.] [대통령령 제27914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확대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항공교통본부로 재배정하며, 지방통계청의 감사담당 인력 일부를 통계청으로 재배정하여 통계청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1명(5급 1명), 동북지방통계청 인력 1명(8급 1명), 호남지방통계청 인력 1명(7급 1명), 동남지방통계청 인력 1명(6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2017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69명(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21명, 8급 5명, 연구관 7명, 연구사 10명, 지도사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교원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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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소속)란 다음에 항공교통본부(국토교통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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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항공교통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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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교통본부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항공교통본부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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