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97호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1~2020-06-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7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를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 및 발행 폐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서식을 정함.
나.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4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실적보고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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