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5-11~2020-05-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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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