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8.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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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4호 / 부령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5-08~2020-06-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4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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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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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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