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8.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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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호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2020-05-08~2020-05-18

 

⊙통일부공고제2020-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 및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정착지원과 업무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내 업무조정, 남북출입사무소 신규업무 반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내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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