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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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4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200679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679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留置)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1)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도 3년의 보호관찰이 부과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지 못하고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재범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함.
나.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바로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보호관찰기간보다 형 집행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또는 가석방되는 시점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안 제33조제2항)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외에 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치료감호 가종료자가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한 경우 그 사람을 조사한 후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도 치료감호 가종료의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가 없어서 석방할 수밖에 없고, 가종료가 취소된 후 치료감호를 재집행할 때 신병을 다시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拘引)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
3)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1) 치료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시설 안으로 담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금지물품은 몰수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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