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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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23~2020-06-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9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기한과 보존기간 및 관세사 징계기록 관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 시에 등록하는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명확히 함.

 

나.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관세사에게 작성·제출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다.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한 경우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관할세관, 자격증번호, 징계사유·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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