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17~2020-05-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2.11.)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기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의17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자우편 : ikik@korea.kr
- 팩스 : 042-481-4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전화 042-481-4561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