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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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0.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10~2020-05-20

 

⊙교육부공고제2020-130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축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학교의 장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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