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09~2020-05-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0조제2항)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0.4.6.~2020.5.16.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메일주소 : skygodii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8,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