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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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 영역(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이루는 데이터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명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등 서로 다른 종류로 한정하는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은 거기에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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