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3-30~2020-05-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6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kbs0215@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8,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
(법령안)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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