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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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3-24~2020-05-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6. 삼륜형 전기이륜차 및 승용 화물차에 초소형 자동차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종분류에서는 삭제(시행규칙 별표 1)

 

나. 초소형화물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규칙 별표 1, 비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91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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