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9.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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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9.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재청

/ 2020-03-19~2020-04-28

 

⊙문화재청공고제2020-112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문화재청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19.12.10.)으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ㅇ 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 월지, 첨성대, 낭산 일원 등 14개 유적

 

나.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ㅇ 복원·정비 사업의 추가·변경, 핵심유적의 추가·변경, 문화재구역의 변경

 

다.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4조)

 

ㅇ 핵심유적의 일반현황,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홍보, 활용 등 종합계획에 추가로 포함 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 및 관보고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ㅇ 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 사업비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시행절차 등 규정

 

마.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ㅇ 추진단의 업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기초조사·연구 등

 

ㅇ 추진단은 단장(4급)과 단원으로 구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oms5j@korea.kr

 

ㅇ 팩 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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