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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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7.4.25.] [대통령령 제28000호, 2017.4.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0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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