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시행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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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7.3.9.] [법률 제14571호, 2017.3.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내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일부 구ㆍ시ㆍ군에서는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제60조의2제11항 신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제108조제1항).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제1항).

    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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