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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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75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ㆍ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국회 내ㆍ외부에서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조의3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의4제1항 신설).

    마.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제9조의4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좌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좌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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