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1.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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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1.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 제2020-6호 /

2020-03-11~2020-03-16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2020년 소요정원 증원 사항(3명 증가)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토지의 지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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