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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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제2020-130호 /

2020-03-03~2020-0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3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으로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감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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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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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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