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리사법」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리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6조의3 및 제6조의12).나. 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23조 및 제24조).
다.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함(제2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688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23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몰수ㆍ추징) 제23조 및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