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6호 /
2020-03-02~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7.15.)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일부 개정(’20.2.4. 일부개정, 시행 미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수사 권한 중 일부가 경찰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확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 에 추가하고, 그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다목)
2)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의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84조)
나.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기관 추가
1)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을 추가함(안 제59조제4항)
2)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결과 통보 의무를 지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제5항)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4)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송영희 서기관, 전화: 044-200-7694,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법령안
(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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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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