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6.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21호 /
2020-02-26~2020-04-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안 제9조의2)
나.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