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740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제35조제3항 중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제35조제5항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8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8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제7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