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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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제2020-329호 /

2020-02-24~2020-04-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329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 (안 제3조제4항)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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