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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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56호 /

2020-02-24~2020-03-0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전담인력과 금융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인력 및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검사인력 등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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