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7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제1호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11조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항”을 “제19항”으로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조제10항”을 “제3조제1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3조제8항”을 “제3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3조제11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3조제9항”을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24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을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을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으로, “제11조의3제3항,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주선약관”으로 보고,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할 때는 “운송사업자”를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를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제32조제1항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1조의3제3항, 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가맹약관”으로 보고,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할 때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를 “”운송가맹약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3조제11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7항”으로,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호의2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