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1.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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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1.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제정 / 제2020-174호 / 2020-02-11~2020-03-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74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704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안 제2조)

 

해양과학관의 수익사업에는 해양과학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시설의 임대 등이 있으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사업 승인신청서, 수입사업 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안 제3조)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출연금등의 지급(안 제4조)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등을 지급함

 

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안 제5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결산서의 제출(안 제7조)

 

관장은 재무제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대비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안 제8조)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차입처, 차입 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잉여금의 처리(안 제9조)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등을 하여야 함

 

자. 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위탁ㆍ관리(안 제11조)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카.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12조)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해양과학관 명칭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파. 무상양도 제외물품(안 제14조)

 

무상 양도되지 않는 물품은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전ㆍ전시ㆍ연구할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 말함

 

 

3. 의견제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A동 610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우편번호 : 30121)

 

2) 전화번호 : 044-200-6071, 6074 / 팩스 : 044-866-43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전화 044-200-6071, 607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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