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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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111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 부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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