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87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
○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
○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
○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
○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