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6.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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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6.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67호 /

예고기간 2020-02-06~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시 증표 및 보완명령의 이행시기 등을 규정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권고 명령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

 

* 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

 

- (이행점검시 증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은 별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 (보완명령의 방법) 사업자가 리콜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리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명령

 

*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② 보완명령의 내용

 

- (보완명령 이행) 보완명령을 반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 연장 가능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규정 정비(별표)

 

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yg01@korea.kr

 

- 팩스 : (043) 870 - 56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1, 팩스 (043) 870 - 5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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