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5.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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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5.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제2020-15호 /

예고기간 2020-02-05~2020-03-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방침이 확정(‘18.8.2)되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1개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지원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항 삭제(제21조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rainy76@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21,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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