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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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1.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25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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