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1.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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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1.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1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2-03

⊙경찰청공고제2020-1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pure@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 1074,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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