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1.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1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2-03
⊙경찰청공고제2020-1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pure@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 1074,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