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1.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상청 / 일부개정 /제2020-9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2-10
⊙기상청공고제202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박물관 설립·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20년부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정식 운영에 따른 현업운영 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4명(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등 인공강우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