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제2020-8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2-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행정법제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보좌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386,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skyblue912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386,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