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제2020-12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 hye894@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2100-6295,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