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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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0.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제2020-6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법무부공고제2020-6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재입법예고 변경사항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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