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시행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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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952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종전에는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내국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체납된 내국세 등까지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추가(제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제68조제5항)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하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잠정조치 이후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

    라.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제69조제1항제3호)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전에는 약속을 위반한 이후 수입된 물품 전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수입된 물품 중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제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바.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제149조의2 신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제199조)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제239조제3항)
    종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고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도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대상 추가(제245조제1항제3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품질 등의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제248조의2 신설)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별표 3 제35호 및 제36호, 별표 3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 신설)
    체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하여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95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5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31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를 각각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여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제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제6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로, “연장”을 “9개월까지 연장”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수입된 물품”을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 또는 나”를 “가, 나 및 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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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여한 경우

    제1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중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에 따라”로,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5조의4제2호다목 중 “법 제38조의3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7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석한 경우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1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5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19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제222조제3항 중 “붙인”을 “부친”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9조제3항 전단 중 “제소사실”을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못하는”을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으로 한다.

    제244조 중 “법 제237조제5호”를 “법 제237조제6호”로 한다.

    제24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245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5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주택”을 “주택·항공기·선박”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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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 제3호나목 중 “제35호”를 “제35호·제49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7호까지”를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39호까지”를 “제39호까지, 제52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제36호”를 “제36호·제4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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