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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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판결의 취지

 

▣ 연예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됨

▣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중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부분은 그 표현 자체가 모멸적인 것으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생긴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은 그 표현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하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가 보도된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위와 같은 댓글을 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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