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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4-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출석한 증인이 거짓의 진술을 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증인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거짓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함.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사주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출석한 증인이 거짓의 진술을 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증인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거짓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함.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사주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